1. 회사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이용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가. 회사가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거래가 종료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가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으며 수신거부 및 수신 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3. 회사는 오후 9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4. 회사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의 표시
5. 회사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가.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나.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라.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